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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잔여승급월과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연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음애도 불구하고,

 

본 기관의 근무자의 승급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 1. 25일 입사자 입니다. 1년 9개월의 군 경력으로 인해 잔여월승급으로 매년 5월마다 승급입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최소연한 만3년 이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만 3년차가 되는 2020. 2월자로 선임 사

 

회복지사로 승진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승급되는 2020년 5월로 승진이 이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5.09 01:16
    - 귀하의 질의는 승급과 승진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됩니다. 승급과 승진은 다른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것이 호봉승급과 동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8P)
    승진: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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