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립니다.
결연후원 대상자의 가정에 병원비(수술비)가 필요하여
매칭된 후원자분이 개인카드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셨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셨는데,
혹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립니다.
결연후원 대상자의 가정에 병원비(수술비)가 필요하여
매칭된 후원자분이 개인카드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셨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셨는데,
혹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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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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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답변 | 협회 | 2003.12.06 | 445 |
853 | 답변 | 이대희 | 2003.03.21 | 445 |
852 | 1년 단위 계약직 치료사 육아휴직 부여의건. [1]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2021.06.04 | 444 |
851 | 사회복지관 IT 제품 납품 문의 [1] | lkw3515 | 2016.06.29 | 444 |
850 | 답변 | 협회 | 2003.11.18 | 444 |
849 | 답변 | 이대희 | 2002.06.28 | 444 |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81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