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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립니다.

 

결연후원 대상자의 가정에 병원비(수술비)가 필요하여

 

매칭된 후원자분이 개인카드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셨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셨는데,

혹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5.09 00:07
    기부금 영수증은 법인, 시설이 후원금을 받을 때 발급하므로 개인이 병원에 결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81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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