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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posted May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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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07:00~22: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오후 근무 시(18:00~22:00) 3명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로 안내데스크,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으로 배치되어 당직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야간 당직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당직근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당직근무를 위한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외근무로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상 상기와 같은 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것인지,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적절한 당직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금액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직수당 지급 시 당직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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