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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지완입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라복지관은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코디네이터 근무를 했던 직원이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만3년을 근무하게 되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입사 2016년 5월 1일 ~ 2017년 6월 30일 (1년 2개월)   --- 경력 인정은 80% 11개월 6일

 

복지관 무한돌봄센터 근무 2017년 7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10개월)  --- 경력 인정 100% 1년 10개월

 

푸드뱅크와 무한돌봄센터 둘다 한라복지관에서 운영중이고 고유번호와 대표자가 같습니다.

 

질문 1. 우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만 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질문 2.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경력은 80% 인정으로 되니 인정 경력이 만3년이 되어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바쁘신 업무중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32-324-0723

  • 협회 2019.05.08 01:19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2019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P) 이에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만3년이상)”이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 승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푸드뱅크의 경우 언급하신대로 별도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승진소요연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한돌봄 역시 지자체 별도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사항에 당연직 승급은 사회복지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자체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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