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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 미만 근무자의 연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8. 1. 1 ~ 2019. 6. 30(1년6개월 근무)

 

2년 미만 근무자의 퇴사시 연가를 어떻게 (몇일)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협회 2019.04.25 01:02
    2018년 1월 1일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2018년 2월 1일에 1개, 2018년 3월 1일에 1개 … 하여 이후 만 1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11개가 발생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근무 시,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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