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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출원과 수입원만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 결제라인에 있는 결제권자는 모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침을 확인해 보았으나,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출원과 수입원만 가입하여도 되는지, 결제라인에 있는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4.24 07:41

    신원보증보험은 직장에서 종사자가 고용주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끼쳤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그 돈을 지급하고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귀하의 기관에 지출원, 수입원이 보험에 가입된 이유는 직책상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GI서울보증』홈페이지 참조
    -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

    -보상범위: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보상.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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