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출원과 수입원만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 결제라인에 있는 결제권자는 모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침을 확인해 보았으나,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출원과 수입원만 가입하여도 되는지, 결제라인에 있는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출원과 수입원만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 결제라인에 있는 결제권자는 모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침을 확인해 보았으나,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출원과 수입원만 가입하여도 되는지, 결제라인에 있는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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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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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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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신원보증보험은 직장에서 종사자가 고용주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끼쳤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그 돈을 지급하고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귀하의 기관에 지출원, 수입원이 보험에 가입된 이유는 직책상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GI서울보증』홈페이지 참조
-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
-보상범위: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보상.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