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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을 위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간이과세자이며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지출 증빙서류로는 어떤 것들로 대체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4.19 05:2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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