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계산하여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1일자로 승급한 경우,
승급월 보수 지급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승급 이전달에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될텐데,
이때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의 기준을 승급이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급이후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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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의 기준을 승급이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급이후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