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직하고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6.1.1.부터 적용

( * 이때 2015년까지의 지침은 100% 인정이었음)

 

 

2013년 1월 1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1) 총 5년간의 경력의 80%인 4년만 인정

2) 2013. 1. 1~ 2015. 12. 31  100%

   2016. 1. 1~ 2017. 12. 31  80%

 

 

어떤게 맞을까요. 혹시 2번이라면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 질의를 검색 한 결과

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중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이런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럼 1번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답변은 모두 80%라고 답변한 것도 있구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질의 2.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인데 예를들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80%라고 명시된 시설은 제외하고

그럼 유사경력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모두 100%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으로 보면 되나요. 

 

 

 

 

 

 

  • 협회 2019.04.23 22:59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 2001.04.02 1096
2944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3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3
294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8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7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6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93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4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5
2932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1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8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7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6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