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5,000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명목을 고민해 보니 교통비 외 남은 부분은 간식비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유급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할 때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받아야하는 건지? 또한 유급 자원봉사 같은 경우 종사자 공고를 하듯 공고를 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활동시 활동비에 따른 원천징수를 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