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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원중 직계가족 사망의 따른 애도의 표시로 근조화환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지출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목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4.10 07:48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한도, 처리 방법 등에 한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바, 보조금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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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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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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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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