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자활지원분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전화와서 직업소개소 신고없이 취업알선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교육문화사업은 학원신고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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