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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 중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면 100% 인정된다는 규정 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 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인적기준이란 기관 규모 별로 최저 배치 직원 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이라는 것인지 또는 최저 배치 직원 수에 초과하지만 외부 프로포절 사업에 당선되어 채용하거나 사업에 필요하여 사업 보조의 성격으로 채용하였던 경우에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한 후 사회복지사로 타 기관에 입사했을 시, 이 전 경력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3.28 02:24
    1.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별도법에 포함된 일부 외부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인력은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사업 등 외부지원사업)

    2. 사회복지 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을 경우 경력이 100%로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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