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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이전설치비용, 이사비용, 물품관리비용 등의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비용을 예산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관련 사항에 대한 예시가 없어서 지자체에 질의하였더니 관협회에 확인하여 예산 편성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는 기타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타 기관에 확인 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 편성한 기관도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어느 항목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9.03.19 05:5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내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 도서구입, 수수료, 소규모 수선비 등이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비용의 특성상 기타운영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지자체에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4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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