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료, 이전설치비용, 이사비용, 물품관리비용 등의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비용을 예산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관련 사항에 대한 예시가 없어서 지자체에 질의하였더니 관협회에 확인하여 예산 편성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는 기타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타 기관에 확인 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 편성한 기관도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어느 항목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