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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후원금(용도:종사자 직책수당)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지자체에서는 이 건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회계 부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관리를 통하여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안의 내용 수록으로 비치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출력하여 파일철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비서류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3.13 07:54
    답변1)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 법률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한 후원금(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계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의해 후원금품대장 등 필수 비치 서류는 출력된 파일철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등은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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