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금(용도:종사자 직책수당)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지자체에서는 이 건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회계 부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관리를 통하여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안의 내용 수록으로 비치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출력하여 파일철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비서류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