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Q&A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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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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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관련내용은 「법인세법」담당자에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적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법 조항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