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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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