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유사한 질의가 많아 참고했지만,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  협회2017.12.05 10: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협회2018.10.19 18: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2015년 4월 1일자로 사업전담인력(특성화사업->사회복지관 3대기능 업무, 해당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으로 입사(채용) 후  2015년 12월 1일자로 계약직 사회복지사(서비스제공기능-교육문화사업)로 발령(동일기관)이 난 직원이 있는데 해당직원의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기간이 최초 전담인력으로 입사한 15년 4월 1일자부터 만 3년간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된 2015년 12월 1일자부터 만 3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입사한 직원이 아닌 처음부터 해당기관 전담인력으로 시작한 직원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유사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 협회 2019.03.04 07:56
    - 귀하의 질의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위의 질의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이 만료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아닌 근로형태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3P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책에서의 최소 소요 연한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해서 아래의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3. 04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승진소요연한 계산시 계약 갱신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 답변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입사(채용)의 형태가 아닌 근로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고, 사회복지관 고유의 업무(3대 기능)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업무보조자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복지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승진소요연한을 인정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