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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posted Feb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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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유사한 질의가 많아 참고했지만,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  협회2017.12.05 10: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협회2018.10.19 18: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2015년 4월 1일자로 사업전담인력(특성화사업->사회복지관 3대기능 업무, 해당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으로 입사(채용) 후  2015년 12월 1일자로 계약직 사회복지사(서비스제공기능-교육문화사업)로 발령(동일기관)이 난 직원이 있는데 해당직원의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기간이 최초 전담인력으로 입사한 15년 4월 1일자부터 만 3년간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된 2015년 12월 1일자부터 만 3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입사한 직원이 아닌 처음부터 해당기관 전담인력으로 시작한 직원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유사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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