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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유사한 질의가 많아 참고했지만,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  협회2017.12.05 10: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협회2018.10.19 18: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2015년 4월 1일자로 사업전담인력(특성화사업->사회복지관 3대기능 업무, 해당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으로 입사(채용) 후  2015년 12월 1일자로 계약직 사회복지사(서비스제공기능-교육문화사업)로 발령(동일기관)이 난 직원이 있는데 해당직원의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는 기간이 최초 전담인력으로 입사한 15년 4월 1일자부터 만 3년간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된 2015년 12월 1일자부터 만 3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입사한 직원이 아닌 처음부터 해당기관 전담인력으로 시작한 직원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유사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 협회 2019.03.04 07:56
    - 귀하의 질의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위의 질의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이 만료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아닌 근로형태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93P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책에서의 최소 소요 연한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해서 아래의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3. 04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승진소요연한 계산시 계약 갱신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 답변내용: 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입사(채용)의 형태가 아닌 근로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고, 사회복지관 고유의 업무(3대 기능)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업무보조자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복지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승진소요연한을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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