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27 09:12
    - 아래의 노무사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로 계산해서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개월 이내에서 60시간 미만자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일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87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2001.10.18 540
2786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신준애 2001.10.15 613
2785 사회복지관 재정... 복지인 2001.10.18 647
2784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2783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bluemj 2001.10.18 625
2782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이대희 2001.10.16 759
2781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2
2780 사회복지관 재정... 이대희 2001.10.17 802
2779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이대희 2001.10.24 632
2778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궁금남 2001.10.22 570
2777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희정 2001.10.24 784
2776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75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이대희 2001.10.25 678
2774 건의사항입니다. 마법사 2001.10.31 687
2773 예산 항목에 대하여 문촌7사회복지관 2001.10.30 786
2772 우리 복지관에서는 마법사 2001.11.01 917
2771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신연주 2001.10.31 687
2770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대희 2001.11.02 819
2769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순애 2001.11.01 694
2768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대희 2001.11.05 74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