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로 계산해서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개월 이내에서 60시간 미만자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일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