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27 09:12
    - 아래의 노무사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로 계산해서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개월 이내에서 60시간 미만자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일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