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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근무기간 :  2019. 1.7. ~2019. 2. 15

직종 :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약 40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개인사정(조부모님 상 외)으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 1일 외 2일을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 동의하에)

하지만 4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급여계산할 때 2일의 연차 사용과 상관없이 15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사용한 2일의 연차사용 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2.25 06:52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며 그 외 사용한 연차 2일은 무급휴가이므로 2월 급여지급 시 연차추가 사용분을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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