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근무기간 : 2019. 1.7. ~2019. 2. 15
직종 :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약 40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개인사정(조부모님 상 외)으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 1일 외 2일을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 동의하에)
하지만 4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급여계산할 때 2일의 연차 사용과 상관없이 15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사용한 2일의 연차사용 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