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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계산

posted Feb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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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근무기간 :  2019. 1.7. ~2019. 2. 15

직종 :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약 40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개인사정(조부모님 상 외)으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 1일 외 2일을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 동의하에)

하지만 40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2월 급여계산할 때 2일의 연차 사용과 상관없이 15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사용한 2일의 연차사용 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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