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전입금(후원금)도 재원을 후원금으로 구분하여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결산서는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한다면, 해야하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Q&A
안녕하세요.
법인전입금(후원금)도 재원을 후원금으로 구분하여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결산서는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한다면, 해야하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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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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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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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기 때문에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후원금 사용결과 미보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20p의 후원금 관리기준 별표에서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과태료)
① ~중략~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