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전입금(후원금)도 재원을 후원금으로 구분하여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결산서는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사용결과보고시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한다면,  해야하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협회 2019.02.20 01:27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은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으로 분류되며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자산을 뜻합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기 때문에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후원금 사용결과 미보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20p의 후원금 관리기준 별표에서도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과태료)
    ① ~중략~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7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6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5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6
2884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83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4
2882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4
2881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8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2879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8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7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875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4
2874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2873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80
2872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38
2871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1
2870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69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