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조리사의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6:00
점심시간 : 12:30-13:30
토요근무 : 09:00-14:00
주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로 정하고 있으며, [매월 3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법정근로시간에 적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근로하지만, 3주 토요일만 근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월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할때
위 근로시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조리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