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운영비로 직원단체상해보험(보험가입기간: 2018. 7. 20.~2019. 7. 20.)에 가입 하고
2019년 1월 퇴사자가 있어 남은기간 보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는데 발생 즉시 반납인지 회계년도 끝나고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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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는데 발생 즉시 반납인지 회계년도 끝나고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