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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운영비로 직원단체상해보험(보험가입기간: 2018. 7. 20.~2019. 7. 20.)에 가입 하고

 

2019년 1월 퇴사자가 있어 남은기간 보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는데 발생 즉시 반납인지 회계년도 끝나고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9.02.15 07:09
    - 귀하의 기관이 2018년도 보조금 정산 전이라면 반납처리 후 정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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