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운영비로 직원단체상해보험(보험가입기간: 2018. 7. 20.~2019. 7. 20.)에 가입 하고

 

2019년 1월 퇴사자가 있어 남은기간 보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는데 발생 즉시 반납인지 회계년도 끝나고 보조금 정산 후 반납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9.02.15 07:09
    - 귀하의 기관이 2018년도 보조금 정산 전이라면 반납처리 후 정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08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2907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94
2906 후원물품 지정 사용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6.21 318
2905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6
290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903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91
2902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901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99
290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3
2899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98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2897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2896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2
2895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89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3
2893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2
2892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7
2891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3
2890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889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 [2] 김복지 2013.01.16 1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