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알려주십시오~

 

  • 협회 2019.02.14 04:18
    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해당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88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7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6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5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7
2884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83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4
2882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5
2881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8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5
2879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8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7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875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4
2874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2873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80
2872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38
2871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3
2870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69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