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알려주십시오~

 

  • 협회 2019.02.14 04:18
    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해당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07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2905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2
2904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3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2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1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2
2900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8
289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8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5
2897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5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4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5
2893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2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1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0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89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8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