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알려주십시오~
Q&A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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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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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907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6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5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2904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2903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2902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1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0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2899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2898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2897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2896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2895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2894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2893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2892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2891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0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89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2888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해당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