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알려주십시오~
Q&A
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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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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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6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5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4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3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42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9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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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5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3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2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해당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