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면 적용한다고도 되어있지만 호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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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2015년에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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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다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에는 100% 인정인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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