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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12 04:56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1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대하여 제한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관련규정이 있다면(예: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상여금을 50% 지급한다 등)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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