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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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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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 질의일시: 2019년 2월 1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대하여 제한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관련규정이 있다면(예: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상여금을 50% 지급한다 등)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