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