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2019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기관 운영 규정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임금은 봉급의 10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인지(100% or 일할적용인지) 아니면
기관운영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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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908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7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6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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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2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1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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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1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90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2889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 질의일시: 2019년 2월 1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대하여 제한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관련규정이 있다면(예: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상여금을 50% 지급한다 등)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