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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

  • 협회 2019.02.11 04:30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3년차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8.08.31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8.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날은 복직날인 2019.01.01.부터 08.31까지입니다.

    2. 2017.09.01~2018.02.28까지 6개월 근무(2017.09.01~2017.11.30동안 80%이상 출근 및 정상근무+3개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일수에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 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6개월/12개월) = 8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4년차 연차휴가일수는 2018.09.01~2019.08.31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되는 바,
    → 2018.09.01~12.31(4개월) 육아휴직 + 2019.01.01~2019.08.31(8개월 정상 근무 전제)
    16일*(8개월/12개월) ≒ 10.6667일(반올림해서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년 5월 개전된 법령과 상이한 내용 같습니다. 60조 6항 3조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한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답변은 예전 법령 기준으로 계산된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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