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