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posted Feb 0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