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자께서 사회복지사의 직원복리를 위해 물품을 후원(영양제)해 주셨습니다.
이런상황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Q&A
늘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자께서 사회복지사의 직원복리를 위해 물품을 후원(영양제)해 주셨습니다.
이런상황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
○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 위의 지침과 법률 등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해주신 물품에 대한 후원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