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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회복지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자께서 사회복지사의 직원복리를 위해 물품을 후원(영양제)해 주셨습니다.

 

이런상황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01 02:13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4~235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
    ○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중략~

    - 위의 지침과 법률 등에 의해 후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후원해주신 물품에 대한 후원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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