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후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자가 '노숙인'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싶다고 새로이 신청을 하셨고,
마침 최근에 동주민센터와 협력 발굴한 노숙인 주민이 있어 이 분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주민은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후원금 지급은 후원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위 노숙인 주민이 신용불량 상태라 현재로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노숙인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후원금은 힘이 될 것을 알기에,
계좌로의 송금 외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송금절차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월 현금출금 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후, 수령증에 본인 서명을 받는 식으로 증빙을 한다면
혹시 정기후원금 관리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방법 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